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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정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평택시 B, 102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익금의 10~20 퍼센트를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원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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