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일대 79,676.8㎡(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이라 한다)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8. 1. 25.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았다.
나. C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45명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산동의서를 받아 2013. 12. 10. 피고에게 원고 해산신청을 하였다가 2014. 1. 20. 토지등소유자 3명의 원고에 대한 해산동의서를 추가하여 피고에게 다시 원고 해산신청을 하면서, 앞서 한 2013. 12. 10.자 해산신청은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6. C의 위 해산신청에 대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 485명 중 248명(동의율 51.1%)의 해산동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승인취소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