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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485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가동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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