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485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가동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가동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