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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5. 여수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F아파트 112동 1005호를, 임대차기간 2013. 2. 27.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1개월 후에는 내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것이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시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1,5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약 1억원은 은행대출과 전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통해 지급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었고, 2013. 4. 1.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등기이전 비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주식으로 인해 45,938,311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은행권 채무가 약 7,500만원 내지 8,000만원 있어 피해자가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임차인 G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3. 2. 26.경 2,000만원을, 2013. 2. 27.경 6,00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1,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검사의 2015. 10. 26.자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된 기망행위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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