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서 충분히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전임차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세차장을 양수받기로 하여, 피고인은 D과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보증금을 다시 그대로 D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피고인은 경매협회장이라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부채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차장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2016. 4.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이 사건 건물 옆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중 세차장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