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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3:30경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영업이 끝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씨발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및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합의서 작성 사실여부 확인 및 재물손괴 피해회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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