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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5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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