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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6가단2249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17.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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