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15:45경 서울 종로구 팔판동 78에 있는 청와대 춘추관으로 진입하는 팔판동 검문소 앞 노상에서 “대통령이 해 준 게 뭐가 있냐.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여 서울지방청 202경비단 C 소속 경위 D(남, 42세)이 방문이유를 물어보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 누가 월급 주는데. 이 개새끼가 죽어볼래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어. 너의 가족까지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30분 동안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소견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훨씬 넘은 양의 술을 마신 이유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 수개월만에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년전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