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01호에서 ‘D’이란 상호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4.~2011. 10. 5.경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E(여, 15세)을 시간당 30,000원에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3, 4, 5, 1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업허가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G이 D주점에 온 적이 없음은 물론, E이 D주점에 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D주점에서 G을 처음 만났고, G과 D주점 업주 또는 마담과 매우 친해 보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D주점과 G에 대하여 2011. 12. 23. 제3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진술했는데, 이때는 E이 G을 D주점에서 만났다는 2011. 10. 4. 무렵부터 3개월도 지나기 전이어서 E의 기억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당시 자신이 접객행위를 하였던 여러 주점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D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