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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누23342
의료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중 일부는 당해 의료법인이 아니면 제출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와 같이 의료법인의 채권자가 의료법인을 대위하여 처분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법이 금지하지 아니한 처분허가의 대위신청을 금지하는 결과가 되는바, 위 규정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거나, 원고와 같은 의료법인의 채권자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의 설치ㆍ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케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의료기관 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경우와 같이 의료법인의 채권자가 의료법인을 대위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기본재산 처분이 의료법인의 존속 및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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