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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70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제334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8카명531호 재산명시사건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시설지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700,000,000원의 청구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고등법원 2010나7544 손해배상 판결문

1. 2018카명531 재산명시 심문조서 피고인 변호인은 2018. 6. 22. 재산목록 제출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재산명시 신청사건에서 “재산종류 6개에 대해” 금액을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시설지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7억 원의 청구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7억원의 청구채권 신고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자력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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