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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인수한 쟁점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552 | 소득 | 2012-11-09
[사건번호]

조심2012중3552 (2012.11.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자산인 쟁점모텔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이라기보다는 쟁점모텔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3서4426 / 조심2013서4427

[주 문]

분당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인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2건 합계 27,811,590원(함영배 16,415,220원, 함영길 11,396,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형제로서 공동(함OOO 및 함OOO 지분 각 1/2)으로 2006.10.20. OOO 대 472.8㎡와 그 지상의 모텔(지하 2층, 지상 10층) 및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같은 곳 739-3 대 442.7㎡(합하여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를 김OOO 및 김OOO로부터 일괄하여 OOO원에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들이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2006.10.18. 인수하고, 2006년에 지급한 쟁점차입금 이자 OOO원을 쟁점모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5.14.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건 합계 OOO원(함OOO원, 함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모텔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모텔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용시설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을 받아 이자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인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사업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출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 경비에 해당하고 이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숙박업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사업용부동산(모텔)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 출자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모텔 매매대금 OOO원을 정산한 내역을 보면, 2006.10.2. 계약금 OOO원, 2006.10.16.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고, 2006.10.18. OOO은행 대출금 OOO원(쟁점차입금)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06년에 지출한 쟁점차입금 이자 OOO원 중 각 지분 1/2 해당액 OOO원을 쟁점모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쟁점모텔)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채무가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자산인 쟁점모텔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이라기 보다는 쟁점모텔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두15466, 2011.10.13., 서울고등법원 2011누20835, 2011.11.16.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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