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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나8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지퍼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12. 1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스포츠 용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19,605,670원 상당의 ‘D’ 로고가 새겨진 지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751938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미지급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2. 피고 B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57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10.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4. 24. 상고이유서부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약정된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지연 납품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27,945,852원(= ① 690만 원 ② 11,369,730원 ③ 9,353,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추가경비 690만 원 : 피고들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는 임가공을 위한 선적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분할하여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추가경비로 2011. 12. 15. 발주한 13,370착(‘착’은 옷을 세는 단위를 뜻한다)의 경우 460만 원, 2012. 11. 15. 발주한 14,717착의 경우 2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② 재고 보관비용 11,369,730원 : ㉠ 2011. 12. 15. 발주한 13,370착 중 6,107착만 판매되고 나머지 7,263착(153,950,000원 상당)은 재고로 남았는바, 위 재고 7,263착에 관하여 2012. 4. 26.부터 2013. 3. 30.까지 컨테이너 보관비용 1,581,249원 및 금융비용 7,056,04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 2012. 11. 15. 발주한 14,717착 중 9,677착만 판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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