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장재완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7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현금 합계 768 , 600원 ( 증 제1 내지 4호 ) 을 별지 2 기재 피해자별 환부액으로 안
분하여 각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 7 . 2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 2015 . 8 . 13 .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 3 . 23 .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 3 . 28 . 01 : 14경 경주시 C에 있는 * * * *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퇴근 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 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 , 000원을 꺼낸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옷 장 잠금장치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 , 000원을 꺼내어 가고 , 계속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2층 여탕 매점으로 들 어가 가위로 잠겨 있던 서랍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 , 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 308 , 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 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 4 . 30 .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 , 162 , 500원 상당의 재물 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0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 피해자들 소 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 형법 제329조 , 제330
조 , 제331조 제1항 , 제342조 ( 상습절도의 점 ) , 각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징역
형 선택 )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2017 . 3 . 23 .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절도 )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 별지 2 기재와 같이 현금 절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비
율로 안분 )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 도벽과 관련된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 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 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 상습누범절도 ) > 가중영역 ( 3년 ~ 6년 )
[ 특별가중인자 ]
특수한 수법 ,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나 . 제2범죄 : 각 손괴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2 .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등으로 수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 ·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 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일자드라이버 , 비상용망치 , 카터기 등 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시정장치 등을 해제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이다 .
한편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일부 범행은 미 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
별지
별지 1
별지 2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