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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7.14.선고 2017고합1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재물손괴
사건

2017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장재완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7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현금 합계 768 , 600원 ( 증 제1 내지 4호 ) 을 별지 2 기재 피해자별 환부액으로 안

분하여 각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 7 . 2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 2015 . 8 . 13 .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 3 . 23 .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 3 . 28 . 01 : 14경 경주시 C에 있는 * * * *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퇴근 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 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 , 000원을 꺼낸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옷 장 잠금장치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 , 000원을 꺼내어 가고 , 계속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2층 여탕 매점으로 들 어가 가위로 잠겨 있던 서랍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 , 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 308 , 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 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 4 . 30 .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 , 162 , 500원 상당의 재물 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0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 피해자들 소 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 , 제331조 제1항 , 제342조 ( 상습절도의 점 ) , 각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징역

형 선택 )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2017 . 3 . 23 .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절도 )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 별지 2 기재와 같이 현금 절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비

율로 안분 )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 도벽과 관련된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 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 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 상습누범절도 ) > 가중영역 ( 3년 ~ 6년 )

[ 특별가중인자 ]

특수한 수법 ,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나 . 제2범죄 : 각 손괴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2 .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등으로 수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 ·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 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일자드라이버 , 비상용망치 , 카터기 등 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시정장치 등을 해제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이다 .

한편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일부 범행은 미 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

별지

별지 1

별지 2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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