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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55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7,2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약정서에는 피고가 1998. 4. 18.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는 그 이전인 1998. 2.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에서 이미 권고사직하였으므로, 위 약정서의 서명날인은 피고가 퇴사한 후 피고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B에 대한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1998. 4. 30.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은 1995. 12. 1. 부산 사상구 C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1998. 4. 29.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원고(당초 ‘주택사업공제조합’이었는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포괄승계되었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1998. 4. 18. B과 사이에 B이 C아파트와 관련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예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액 9,381만 원, 보증기간 1998. 4. 29.부터 2008. 4. 28.까지로 정하였고, 피고와 D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3.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6,336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러한 점에서 위 하자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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