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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7나20409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C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위 아파트 인근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왔다.

나.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2.경 기존에 앓고 있던 파킨슨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서울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11. 25. 기각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1321). 라.

원고는 피고와의 임의후견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원고의 예금계좌 등을 피고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원으로 원고의 병원비, 간병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가 2014. 3. 12.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기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병원이 C아파트와 멀어져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C아파트를 처분할 것을 권유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23. 원고로 하여금 C아파트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2014.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1억 6,300만 원에 매수한 뒤 2014.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자 매매(매매대금 1억 6,300만 원,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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