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0 2018가단2382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12,9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