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7두7208 판결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그러한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원심판결을 추상적으로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