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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3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함께 2019. 1. 31.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점포 앞에서, 가판대를 무단으로 설치해 두고, 피해자 소유 점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부근에 생선박스 등을 쌓아 둔 채 수산물 판매 영업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점포에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2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고발할라니까. 이것 인자 아줌마가 말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참았는데, 무허가 건물 뜯을 때까지 내가 민원할 것이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협박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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