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항 내지 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3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을 무렵 이 사건 가판대를 이전해 주었으나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다시 이 사건 점포 앞에 이 사건 가판대가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H은 관련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400)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I의 요구에 따라 2017. 6.경 이 사건 가판대를 이전하여 이 사건 점포 앞을 깨끗하게 비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2017. 6.경 피고 I이 2~3차례 이 사건 가판대를 치워 달라면서 찾아온 적이 있지만 당시 서로 말이 잘 되지 않아 가판대를 치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H이 2017. 6.경 이 사건 가판대를 모두 철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H이 2017. 6.경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가판대를 모두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판대를 설치하여 노점을 계속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가판대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을 두게 된 경위와 목적, 피고들이 2016년경 H을 상대로 한 소송 및 대체집행을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