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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7 2017누22336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9.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과 2017....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난민인정자는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난민인정자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가 있다.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및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외국인들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셈이 되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자인 원고는 난민법 제31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자인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난민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24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인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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