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8. 21:00경 아산시 온천동에서 지인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9. 3.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8.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에 주차한 E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쪽 손등에 투약하였다.
다. 2019. 3.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아산시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쪽 손등에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2019. 3. 28.경 사이에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성분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한 장소 지목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