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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 00:13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수택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377-22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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