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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과 2010. 8. 16. 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09:27경 구리시 수택동에서 구리시 검배로 176 토평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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