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23:09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대벌부페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같은 동 230-6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