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강서구 E건물 705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쌀을 ‘H’, ‘I’에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쌀 20kg 2,130포대를 위 회사들에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쌀을 위 회사들에 납품해주고 위 회사들로부터 쌀 대금 합계 72,4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71,887,500원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보관금을 71,837,500원으로 정정하였으나, 각주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관금은 71,887,500원이 되므로 정정한다.
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I, H에 쌀을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72,420,000원 중 피고인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판매대금’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외상으로 쌀을 구매하였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이 다시 독자적으로 판매하여 수령한 판매대금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귀속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 쌀 대금을 정산할 민사상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이어서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