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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되냐며 툭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상황이나 경위, 추행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랐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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