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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8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오른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은 것은 맞으나 성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가 아닌 빌라 안쪽 주차장 입구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피고인이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모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빌라 1층 주차장 입구로서 길거리에서 다소 안쪽으로 들어온 지점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개된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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