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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나30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를 “④ B는 검찰조사 시 자신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F 등 피고 측 직원이 서류작성의 미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인영부분이 원고 인감도장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대검찰청의 인장감정결과(갑 제9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한 이상, 그 대출약정서에 어떤 도장이 날인되었는지는 부차적 문제에 불과하고, 대출약정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만 대출약정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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