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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571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본소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은 2013. 5. 22. C에게 이 사건 제1 카드의 영문성명 표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하고 이 사건 제1 카드를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제1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C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 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제1 카드론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 ① 원고 A의 카드번호와 카드 비밀번호가 정당하게 입력되어 카드론 신청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1 카드론 대출약정은 신청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C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카드론 대출약정은 원고 A이 C에게 금융거래를 위임함에 따라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② 이 사건 제1 카드론 대출약정이 원고 A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A은 C에게 이 사건 제1 카드를 교부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이 사건 제1 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원고 A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③ C의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카드론 대출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제1 카드론 대출금이 원고 A의 이 사건 제1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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