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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사전2길 2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사전2길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1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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