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4 쪽 【 인정 근거】 란 의 ‘19 호 증을’ ‘19, 23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5 쪽 아래에서부터 2 행의 각주 표시와 같은 쪽의 각주 1) 을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 6쪽 2 행의 ’ 원고는‘ 다음에 ’ 각 호실에 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받는 임대차 보증금으로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충당할 수 있는데,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6쪽 11 행의 ’ 기 재를‘ 을 ’ 기 재 및 당 심 증인 AI의 증언을‘ 로, 같은 쪽 15 행의 ’ 알 수 있다 ‘를 ’ 알 수 있으며, 달리 원고가 중도금에 충당할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각 호실에 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 6 쪽 아래에서부터 2 행을 ’ 나. 월 수익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7쪽 3 행 ’2018. ‘부터 같은 쪽 5 행까지를 ’ 따라서 원고는 2018. 5. 이후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 있는 임차목적 물이 모두 임대될 때까지 피고들에게 월세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부당 이득 액에서 원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월세 부족분이 공제되어야 한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7쪽 10 행의 ’7,800,000‘ 을 ’7,880,000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7쪽 11 행의 ’ 상당하다.
‘ 다음에 ’ 피고들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