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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4 2018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1:20 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 리 124-5에 있는 소정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이천시 내 방면에서 신둔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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