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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7930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24. D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빌딩 5층 F호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1년 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D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위 E빌딩 건물에 관하여 2016. 5. 26. 접수 제103185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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