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53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4. 16: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빌딩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남동생 망(亡) F을 살해한 사실이 없고, 위 F이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사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조폭새끼들을 시켜서 내 동생을 죽였잖아, 니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내 동생 거니까 내놔라. 내 동생이 사줬으니까 내 동생 것이다. 그러니 내놔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27. 08:2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호텔J’에서 피해자에게 “호텔J는 죽은 F의 것으로 유치권이 있다, 호텔J에서 나가고, K을 불러라”라고 약 1시간 동안 큰소리쳐 위 호텔J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 13:29경부터 16:46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호텔J 카운터 앞을 점거한 다음, 의자를 놓고 앉아 호텔J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불안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9. 15:2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중,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대형스티커 6장을 위 호텔J 벽에 붙이고, 같은 날 15:31경부터 16:00경까지 호텔J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호텔J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불안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9. 20.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호텔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