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D :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 G : 피해자의 가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③ 피해자 J :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8 내지 26의 경우 그 일시에 피해자 가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④ 피해자 M :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5의 경우 그 일시에 피해자 가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2)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P :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1 내지 5의 경우 그 일시에 피해자 가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② 피해자 S :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연번 1, 3 내지 5의 경우 그 일시에 피해자 가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③ 피해자 V :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연번 11 내지 18의 경우 그 일시에 피해자 가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④ 피해자 Y : 피해자의 가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⑤ 피해자 AA :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연번 10 내지 16의 경우 그 일시에 피해자 가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⑥ 피해자 G :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 연번 5 내지 11의 경우 그 일시에 피해자 가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