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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1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125-1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문학지하차도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젠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젠트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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