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2. 18: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수 명의 손님들이 식사 중이 던 위 식당 내부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시 발 놈 아, 니가 뭔 데 사람 기분 나쁘게 하 노’ 라는 등으로 수 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 곳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12: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 명의 손님들이 식사 중이 던 위 식당 내부로 들어와 같은 피해자에게 ‘ 시 발 놈 아 경찰 불러, 내가 신고 할까’ 라는 등으로 수 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 곳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 나 그 피해가 중하지 않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