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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34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 2 죄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의 공적 증명의 신뢰를 흔들리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거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하거나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가 없이 호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336, 337 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 자인 피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차감된 수급 비가 지급되고 있어( 공판기록 33-36 면) 피고인이 부정 수급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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