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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산업 재해로 위장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인 약 1,3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근로 복지공단에 추가로 3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 부양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열심히 일해 오던 중 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부정 수급 보험금도 성실히 분납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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