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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64607
체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70,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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