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14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3,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3,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