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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9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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