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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707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O, P, Q 원심은, 피고인 O, P, Q이 아이 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AD’ 의 프로듀서 들 로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R, S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R, S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검사 원심은 피고인 O, P, Q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복투표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O, P, Q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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