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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24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O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O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O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P, A, Q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P, A,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P, A의 주장은 결국 피고인 Q의 주장과 같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P, A, Q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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