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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722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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