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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7가단12874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64,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피고 B은 2017.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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