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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1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 69조 제 2 항, 제 70조 제 2 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의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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