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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018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이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5.경 중국 조선족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로부터 부산항을 통해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찌(GUCCI), 버버리(BURBERRY) 등 위조한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방, 의류, 선글라스 등을 포함한 물품 6,603점, 물품원가 101,532,841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적하목록에 위 물품의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수입화물인 메저링 테이프(Measuring Tape)인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입하려다 부산세관의 관리대상화물 정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모기채’ 5,595점, 물품원가 2,665,458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구찌, 버버리 등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선글라스 등 5,653점, 진품시가 5,033,978,809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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